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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2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인데,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 역시 A이 대부분 소비하였으며, 피고 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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