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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71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2. 19.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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