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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5696
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2016. 12. 28.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라 한다) 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 265호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기하여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E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2016. 9. 7. 유체 동산 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5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30. F 와 별지 목록 번호 1 내지 4 기 재 각 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기계’ 라 한다 )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오다가 2017. 6. 30. 폐업하였다.

다.

F의 대표자 사내 이사였던

G은 2017. 2. 20. 설립된 H 주식회사 (2018. 7. 25.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원고는 2018. 6. 19. H과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8. 6. 20.부터 2019. 6. 19.까지로 정하여 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H을 대리한 G 과 사이에, 2018. 5. 31. 피고의 H에 대한 철판가공대금채권 100,000,000원 중 55,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H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4. H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 중 별지 목록 번호 1 내지 3 기 재 각 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20. 6. 14.까지,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보관 증을 작성하였다.

마. 현재 H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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