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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두7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2001. 3.경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하이닉스’라 한다)와, 2001. 3. 23. ‘원고가 하이닉스로부터 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하 ‘이 사건 당초 자산’이라고 한다)을 197,415,117,485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1. 3. 29. ’원고가 하이닉스에 12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당초 자산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폐수하수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3. 3. 31. 이 사건 당초 자산과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수처리시설 관련 자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산들’이라고 한다)을 1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산들을 취득한 후 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하면서 하이닉스에 공업용수 및 폐수하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점, 하이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으로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하이닉스에 제공한 대가의 실질이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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