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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52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청주시청 2013. 6. 28. 접수 E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차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원고 B의 동생 G과 그의 남편인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G, H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나. ‘I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피고 D은 G과 1,8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6.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3. 7.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G이 피고 D과 원고들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G과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주어 운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과 그 밖에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D의 명의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피고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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