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청주시청 2013. 6. 28. 접수 E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차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원고 B의 동생 G과 그의 남편인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G, H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나. ‘I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피고 D은 G과 1,8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6.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3. 7.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G이 피고 D과 원고들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G과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주어 운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과 그 밖에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D의 명의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피고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