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중고차매매상인 ‘C’에 근무하던 D은 원고의 처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중개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2013. 10. 27.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하였으나,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 판매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고, 원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한편,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은 2013. 10.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G의 장인인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며,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5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G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