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C’ 주점 내에 있는 쪽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