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예인 팬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2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팬클럽 회원 3명과 술을 마시다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유사강간할 것으로 마음먹고 다가가 수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씨씨티비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