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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5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1. 11.경 대구 중구 소재 클럽 ‘C’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03:00경 위 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다음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에서 07: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원룸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건들지 마라, 내려가라.”고 거부하자 행위를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몸을 피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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