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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8나72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본소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유

1. 본소청구 부분의 전속관할에 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86. 8.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8. 9. 3.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6. 피고가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사무실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아들 신혼집에서 섹스질하는 미친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6.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년,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각서를 작성할 때까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남편을 만나면 5억 원을 배상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8. 1. 5. 피고의 G 계정에 "남의 남편과 사랑놀음하고 따귀 맞았다고 용산경찰서에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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