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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30 2016가합563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말경 경기도 양평군 등 부근에서 음악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적당한 부동산을 찾던 중, 경기도 양평군 C에 소재한 D 부동산의 E으로부터 원고 등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개받고, 원고의 대표이사 F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악카페 운영을 하기 위한 제반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550,000,000원(= 토지 500,000,000원 건물 50,000,000원)으로, 지급방법은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5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피고가 인수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로 500,000,000원의 대출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26.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과 대출금 등을 정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540,000,000원 중 410,000,000원을 지급하고 130,000,000원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인 경기도 양평군 G 토지에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H’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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