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00만 원 및 2017. 3. 10.부터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1. 10.부터 2021.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9.까지의 차임 전액 및 2016. 5.분 차임(2016. 5. 10.부터 2016. 6. 9.까지의 차임)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외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9.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9.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직전인 2017. 3. 9.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은 6,300만 원[= ①2016. 5.분 차임 및 부가가치세 잔액 360만 원 ②2016. 6. 10.부터 2017. 3. 9.까지 9개월분 차임 및 부가가치세 5,940만 원(= 660만 원 × 9)]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300만 원(= 6,300만 원 - 보증금 5,000만 원) 및 2017. 3. 1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