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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5 2015고정2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2015. 3. 20.까지 서산시 B 3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미라클씨' 게임기 1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그곳 당구장에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미라클씨' 게임은 별 하나에 10,000원, ‘체리마스터’ 게임은 500점에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미라클씨’,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두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장기간 위 게임기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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