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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3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9]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당구장’을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19. 20:40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정한 점수를 받은 후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1385] 피고인은 2016. 5.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정한 점수를 받은 후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고 기소된 후에도 재차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구입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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