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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6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3:22 경 C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상 현지 하차도 출구 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1, 2 차로를 가로막은 채 정차하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41 세) 이 위 승용차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짚 승용차를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시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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