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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4고단135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피고인은 2013. 9. 15. 03:0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에 손님으로 찾아가 D에게 10만 원을 주고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일단 잠을 자고 난 후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기로 피해자 D(54 세) 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추가 비용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스텐레스 파이프를 가져와 피고인의 얼굴과 손 등을 수회 때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텐레스 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98 쪽)

1. 감정서

1. 각서 사본

1. 현장 사진 등, D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폭행 정도와 위험성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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