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03:45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과 말다툼 중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C에게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 난 택시를 안 타고 왔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갔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는데 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냈느냐.
경찰이 왜 왔냐.
이러려고 왔냐.
”라고 횡설수설하고, 위 C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한 뒤 순찰차에서 내린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