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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1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3: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 참로 303 전주 대학교 신 정문 앞 사거리를 전주 대학교 구 정문 방면에서 비전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내측 복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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