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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216993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로당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사무장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피고 B는 2017. 9. 21. 피고 C에게 원고가 2017. 9. 20.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제거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하여 이를 열람한 후, 위 영상자료를 피고 C로부터 제공받았다

(이하 피고 B가 열람하고 제공받은 영상자료를 ‘이 사건 영상자료’라 한다). 다.

이 사건 영상자료에 의하면, 게시물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라.

피고 B는 위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물을 손괴한 내용을 고소사실로 하여 원고를 손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7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8. 4. 12. 원고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233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8. 12. 20.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C가 이 사건 영상자료를 피고 B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고소사실로 하여 피고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8. 7. 16. 2018년 형제23359호로 피고들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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