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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정5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 달성군 B 관리사무소에서 C가 개인적인 사유로 102동 2호 라인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개인정보의 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 자가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확인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아파트 입주민 이자 전 동대표인 C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영상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1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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