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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내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총무였고, 피고 B는 위 경로당의 감사, 피고 C는 현재 총무이며, 피고 D는 위 경로당의 회원이다.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이었던 F은 2014. 5. 7.경 경로당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구두 선물비 명목으로 경로당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를 이 사건 경로당에서 축출시키기 위하여 상호 공모하여, F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원고에게 현금출납부의 기재 내역에 관하여 문의하고 이에 원고가 F에게 장부 기재를 위하여 현금출납부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금액과는 다르다고 답변한 것처럼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F에 대한 형사재판을 방해하고 원고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웠다.

나. 피고 B는 2014. 5. 초경 원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를 F이 발견하여 이를 복사한 후 원고의 책상에 되돌려 놓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 C는 2014. 5. 2.경 이 사건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강의를 방해하고,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D는 F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실이 있다.

마.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3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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