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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03:35 경 대전 서구 탄방동 1158 ‘ 탄 방 119 안전센터’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 10 톤 화물차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4:40 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위 화물차 운전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112에 신고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둔 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G에게 “ 아이, 여기에서 측정해. 씹할 놈 아. 개 좆 같이. 너 H 알아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3. 03:35 경 대전 서구 탄방동 1158에 있는 탄 방 119 안전센터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 10 톤 화물차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1 경 대전 서구 둔 산 남로 9번 길 21에 있는 대전 둔 산경찰서 둔 산 지구대에서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5:23 경까지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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