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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이 2016. 5. 17., 2017. 2. 1.에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 G가 2016. 10. 6.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근퇴계, 라인현황, 출근현황 체크시트, 사업자등록증, F 조직도,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현황, 연차휴가 사용현황, 취업규칙 사본, 연차신청자 현황, 연차휴가 및 조퇴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의 2016. 5. 17.자 및 2017. 2. 1.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 G의 2016. 10. 6.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당시 B과 G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점, ② 당시 위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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