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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7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경부터 2019. 2.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1월 임금 1,607,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문자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5,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D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9년 1월 경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피고인이 D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D을 일방적으로 해고함으로써 D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D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을 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 D이 복직을 하였다

거나,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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