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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8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 D, E, F, G 등 4명이 2017. 7. 20. 각각 청구한 8.14.과 8.28., 8.11.과 8.25., 8.7.과 8.21., 8.17.과 8.18.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당노동행위 관련 지도점검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주인 피고인과 근로자 9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5인의 근로자를 대표한 H 사이에 2017. 6.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대표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소속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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