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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 주식회사 D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서비스업(기타도급)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F, G 등 근로자 2명으로부터 2013. 4. 26.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2013. 4. 23. 및 2013. 4. 24. 유급휴가신청을 청구받았으나, 휴가시기 변경 등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2013년 4월 급여대장

1. 2013년 4월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급휴가신청을 거부한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비정규직 노조가 주최하는 상경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비정규직 노조가 주최하는 상경 파업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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