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74,182원, 원고 C에게 2,075,458원, 원고 D에게 2,461,228원, 원고 E에게 880,32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통지(이하 ‘이 사건 사용 촉진 통지’라 한다)를 하고, 원고들이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이하 ‘이 사건 사용 시기 지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연차휴가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에 관한 별지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