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67』
1.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천안 E에서 17억 원 상당의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 잠시 돈이 묶여서 그러니, 급하게 쓸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리모델링 공사를 당신 업체에 도급주고, 빌린 돈은 2개월 안에 전부 변제하겠다. 내가 괴산 지역이나 전국 여기저기 땅이 많은데,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다. 괴산 지역 토지만 팔려도 수십억 원이 생기니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천안 E 공사현장은 자금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6.경 1,800만 원, 2017. 6. 27.경 1,200만 원, 2017. 6. 30.경 1,500만 원, 2017. 7. 8.경 800만 원, 2017. 7. 13.경 4,7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
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이 그의 아들 소유인 양주시 G, H 약 3,500평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대출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I 강남 본사에서 근무하는 J을 잘 알고 있는데, 알선비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