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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6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4:1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전 화단 벽돌이 무너진 것에 대해 위 D 식당 종업원인 E에게 항의하다가 E을 뒤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 자로부터 밀 침을 당하고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을 물어뜯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을 물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하게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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