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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9 2014구합2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흥원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5.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 하였는데, 2014. 1. 10. 작업 시작 후 07:35경 그곳 105동 아파트 1층 계단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원인은 부검 결과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낮은 기온 등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3.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랭이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당시의 기온이 극심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되는바, 망인의 신청 상병인 심폐정지(허혈성 심장질환)는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13. 12. 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휴일 없이 31일 중 30일을 일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온 점, 집이 있는 삼척에서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에 왕복 2시간씩 걸렸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한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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