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106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5.(890),617]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사고당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규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홍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을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익은 그 불법행위 당시의 망인의 순수입을 기초로 함이 합리적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일한산업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금 30,000원씩의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