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부터 2014. 12.까지 F가 운영하는 G에 섬유를 공급하였다. 한편, F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3. 7. 31.부터 2015. 11. 30.까지 F로부터 위 섬유에 대한 물품대금 336,958,380원 중 180,517,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1. 30. 기준으로 미수대금은 156,441,380원이다.
3) F는 2019. 1. 17. 원고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로 하고, 청구채권을 대여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한다
). 4) 위 법원은 2019. 2. 11. ‘C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위 법원 2019차10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9. 3. 1.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 1) C은 2015. 9. 30.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I 외 6필지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2억 원은 2015. 9.에, 2차 중도금 8억 원은 2015. 10.에, 잔금 10억 원은 2016. 1. 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 2) C은 2015.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8억 원 및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