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30 2015가합523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인은 공원묘지, 납골시설 조성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C은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와 C은, 2014. 9. 3.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업을 대금 150억 원(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140억 원은 2014. 11. 3.부터 2015. 12. 3.까지 매달 3일 10억 원씩 지급)에 포괄 양수하여 운영하되(제1, 2, 4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 및 이사장 사임 서류 일체를 C에게 제공하고(제7조 제1항), 대금 지급을 10일 이상 연체하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C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 경우 원고나 그가 선임한 이사 및 이사장 등은 피고 법인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한다

(제10조 제5항)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9. 3. 피고 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그 무렵 법인등기까지 마쳤으나, 계약금 10억 원과 2014. 11. 3.자 2차 중도금 10억 원 중 8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의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한 이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 2회차 중도금 잔액 2억 원과 3회차 중도금 10억 원 등 12억 원을 2014. 12. 중순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미이행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2014. 12. 중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제공한 원고의 사임서 일자란에 ‘2014. 12. 22.’이라고 보충기재하여 피고 법인에 제출하였다

이하 C이 위와 같이 보충제출한 사임서를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

.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