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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2291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1. 6. 10. 익산시 D 대 374.1㎡ 및 그 지상 E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E모텔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E모텔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억 6,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5. 9. 9.기준으로 8억 2,000만 원이다.

(2) 원고는 2015. 9. 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E모텔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3,000만 원은 2015. 9. 23.에, 잔금 8억 2,000만 원은 2015. 10. 30.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 단, 2015. 9. 23. 중도금 지급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기로 하고, 을구란설정금액 주식회사 F 개포동지점 채권최고액 10억 6,600만 원은 잔금시까지 승계 또는 타 은행에 대환상환하기로 한다.

8. 매도인과 매수인은 별지 기재 사업양도, 양수계약서와 같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

9. 장판과 침구류 일체는 새로 교체하기로 하고, 무인자판기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며 또한 간판은 부광하여 주기로 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일체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0. 6층 TV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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