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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9.19. 선고 2019누39705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
사건

2019누39705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박재호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처분, 2017. 8. 22.부터 2019. 8. 21.까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 · 인정 제한 처분, 2017, 8. 22.부터 2018. 8. 16.까지의 지원·융자 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59,832,200원의 환수 처분, 59,832,200원의 추가징수 처분 및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119,664,400원의 부정수급액 징수금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2017. 8. 21. 부정수급액 59,832,200원의 환수 처분 및 59,832,2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한 후 2017. 9. 13. 부정수급액 징수금 결정 처분을 하면서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마치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처럼 잘못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 12. 12.에 제기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19,664,400원을 2017. 10. 13.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위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에는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문서의 하단에는 부동문자로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 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서의 '반환명령 금액', '추가징수 금액' 란에 위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과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반환 · 징수 결정 사유'란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주' 및 '훈련생'란이 아무런 인적사항 기재 없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고, 문서 하단의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및 '시행일' 등을 기재하는 란 역시 보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미 2017.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하면서 그 본문에 위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문서를 통하여 납입고지를 하면서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처분사유를 그와 함께 다시 한번 고지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문서 하단의 부동문자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위 납입고지일부터 기산되는 것처럼 잘못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선행처분인 위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과 후행처분인 2017. 9. 13.자 부정수급액 징수금 결정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17. 8. 25. 위 각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위 환수금 및 추가징수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알 수 없었고, 그러다 약 한 달 후 2017. 9. 13.자 납입고지서를 받아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인지 위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위 각 처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온다.

살피건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8. 25. 원고의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점, 원고가 그 이후 송달받은 2017. 9. 13.자 납입고지서 및 그에 첨부된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의 기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간이 지나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인 위 환수 처분 및 추가징 수 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후행처분인 2017. 9. 13.자 부정수급액 징수금 결정 처분의 법적 성격은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처분인데, 원고가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비영리단체로서 공익활동을 해오면서 한번도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7. 9. 13.자 부정수급액 징수금 결정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징수처분인 2017. 9. 13.자 징수금 결정 처분에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위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징수처분인 2017. 9. 13.자 징수금 결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징수처분인 2017. 9. 13.자 징수금 결정처분이 유효한 부과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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