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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누4091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35,94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총 135,94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처분 중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관련 부정수급액 13,742,580원 부분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수급자 K 관련 부정수급액 중 93,760원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부분을 취소하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관련 부정수급액 13,742,580원 징수처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관련 부정수급액 13,742,580원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관련 부정수급액 13,742,580원 환수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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