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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 152에 있는 도솔네거리를 옥녀봉네거리 방향에서 안골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남, 35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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