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534,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약 300여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삼부이엔씨(이하 ‘피고 삼부이엔씨’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로서 위 건물을 완공하고, 2003. 10.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별지1 목록 기재 27개 점포(이하 별지1 목록의 순번에 따라 숫자를 붙여 ‘이 사건 제 점포’라 하고, 위 27개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 B는 2013. 9. 25. 이 사건 각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피고 B가 위 27개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중 132개 점포의 구분소유권자이다. 라.
원고
관리규약 중 관리비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
규약 제20조(연대책임)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함께하여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51조(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2. 간접비
가.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교환, 의무,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나.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