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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02 2013가합5508
건물 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가로 2.47m,...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20호(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13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지하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준공 당시 피고 점포의 앞면 상단 및 하단 부분에 벽돌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벽체와 벽체 중앙에 대형 유리창이 각 설치되어 외벽으로 사용되었다.

다. 그런데 현재 피고 점포의 외벽(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은 하단 벽체 부분과 유리창이 철거되고 주문 제1항 기재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옥외 주차장으로부터의 상가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출입문의 철거 청구에 관하여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바(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와 1층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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