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9:2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 안먹는다고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다른 손님 등이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야외 테이블 등을 넘어트리고, 다시 카페에 들어와 테이블을 두드리며 "커피 안먹는다고, 씨발년아, 머리 아프다고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려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1. 21. 범죄 피해를 입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위 범죄 피해로 인한 후유증 및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