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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64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노트 제조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3. 피해자 E으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으로 8,670만 원을 차용(변제기: 2009. 10. 31.)하면서 F 제작의 재단기2호(형식번호: DY1320NO476) 1대 등 공장기계 2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0. 9. 30.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 명목으로 73,769,000원을 차용(최종 변제기: 2010. 12. 16.)하면서 G 제작의 투링기(형식번호: MR500NO5207) 1대 등 공장기계 1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0.경 파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J에게 밀린 임금,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 35대 중 별지 기재 공장기계 21대를 양도하여,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160,4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액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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