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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14 2014고단132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해조류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고물수집업자이다.

주식회사 F는 2008. 4. 22. 채권자인 피해자 어룡신용협동조합에 주식회사 F 소유의 공장인 전남 해남군 G, E에 있는 토지와 건물 및 위 공장에 있는 터널식열풍건조기 1대, 감자반열풍건조기 1대, 브로아세척기 1대, 원통세척기 1대, 뭉치털이기 1대, 원통건조기 1대, 형광현미경 1대, 정문 1층 출입구 철판 문짝 1개, 2층 냉동실 출입구 철판문짝 1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기계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등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2009. 10.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0. 12. 6. 경매에 참가하여 H 명의로 낙찰을 받았으나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1. 4. 18. 다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H 명의로 재차 낙찰을 받게 되었으나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낙찰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3.경 위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로 제공된 시가 23,200,000원 상당의 위 터널식열풍건조기 1대를 I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2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8.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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