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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23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파주시 문산읍 중소기업은행 문산지점에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C에 있는 공장용지(면적 1672㎡), 공장건물(면적 610.24㎡, 45.76㎡), 공장기계인 Auto Wide Planer Sander 1대, Lumber Hot Press 1대, Cutting & Figer Jionting Line 1식, 공해방지시설 1식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위 공장에서 담보물인 시가 2억 6,600만원 상당의 위 공장기계 4대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4,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 4대의 시가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이 사건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이 경매절차에서 4억 7,000만원에 매도되었고,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5억 4,000만원 정도여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기계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가 7,000만원 이상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그러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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