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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7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에서, ‘E 서버’ 운영자인 F으로부터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아동ㆍ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라이트, 럭셔리’ 등 명칭의 실행파일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3시간 10,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 서버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이 성인 남성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중 생의 자지 호된훈련’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이 구축한 서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양천구 G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에서, ‘E 서버’ 운영자인 F으로부터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19금.exe'라는 명칭의 실행파일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3시간 10,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 서버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이 성인 남성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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