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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3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4』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1:37경 대전 동구 B 피고인의 집이 있는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3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2019고단4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징역 2월(분리선고)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8: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62』 피고인은 2019. 9. 29. 05:00경 대전 동구 K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약 715,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007』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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