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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35-42에 있는 천운 사에서 피해자 B에게 “200 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는데, 그것을 갚아 주어야 하는데 우선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갚고 바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3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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