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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3 2020고단3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84』 피고인은 2020. 4. 2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일산 전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 리스차량인 F 벤츠 승용차를 리스 승계방식으로 판매 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 하여 “ 내가 중고차 딜러인데,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대금 5,1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위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2020. 4. 28. 경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4,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48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2020 고단 3400』 피고인은 2017. 5. 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J으로부터 2천 만원을 빌렸는데 매월 높은 이자를 주고 있다.

나에게 2천 만원을 빌려 주면 J에게 돈을 갚아 버리고 당신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

세탁공장에 거래처도 많고 세탁 기계도 보유하고 있으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4천만 원도 있으니 걱정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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