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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22:00경 제주시 C 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 죽여 버린다, 옆에 앉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2: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6. 2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H(19세)에게 “담배 한 개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놈아 담배 없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01: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는 식당에서, 피해자 K(3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02:03경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택시에 타며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시 C 아파트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2,000원만 가지고 있고 택시비를 빌릴만한 사람도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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