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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4 2017가단157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11320호로 B의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8,952만 원 중 9,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위 결정은 2013. 8.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전인 2010. 7. 22. B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0. 7. 22. C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면서 2010. 7. 26.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가장양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2. 8.경 원고에게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3. 1. 30.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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