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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340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7385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495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서울 양천구 D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5,579,72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이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C이고, 이에 따라 C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임대인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을 구한다.

설사 C이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고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은 통정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선의자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및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는 모두 F이다.

C은 F의 피용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닌 이상, C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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